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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창동계올림픽 조형물 비리' 강원도청 공무원 구속

등록 2019.01.22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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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간부 공무원도 사건연루 수사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형물 관급공사 비리 사건이 공직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청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원도가 발주한 강릉역 등에 설치한 올림픽 조형물 공모사업에서 브로커 등에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릉시청 4급 간부 공무원 B씨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모 전 강원도의원과 왕모 작가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2심 재판을 받았고 이 중 1명만 1심 재판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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