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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벌금 400만원 구형

등록 2019.01.22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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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사진=동해시청 제공)

심규언 동해시장. (사진=동해시청 제공)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 시 이뤄낸 업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의 심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원도 내 기초단체장 7명 가운데 검찰 구형이 내려진 것은 심 시장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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