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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안전 관리자 등 3명 입건

등록 2019.01.22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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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30일 경기 수원의 골든프라자 화재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불이 났던 지하 1~2층 PC방 사장 윤모(49)씨와 PC방 매니저 김모(39)씨, 건물 안전관리 소장 조모(71)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 등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 등의 전원을 자동으로 끄게 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와 화재경보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해당 건물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오후 4시14분께 지하 5층, 지상 11층짜리 상가인 이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6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 가운데 PC방 지하2층에 있던 A(18·여)양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진행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윤씨 등이 소방 안전점검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영상음향차단장치가 꺼져 있어 손님들의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윤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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