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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택시 사납금 억제 조례 재의 요구 유감"

등록 2019.01.22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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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과 국중범(성남4) 대변인이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01.22.(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과 국중범(성남4) 대변인이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01.22.(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택시업계는 과도한 택시 '사납금' 문제를 더는 회피하지 말고, 법에 명시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현실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첫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와 도가 사납금이라는 비공식 용어 명문화를 이유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의 재의(再議)를 요구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은 "택시 사납금제가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데 국토부와 도는 사납금제도의 공식화에만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도의회가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조례를 냈는데, 대책도 없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장치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법령이 규정한 전액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변인단은 "이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재의 요구안의 본회의 상정과 재의결 처리를 의장단과 자당 의원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 조례 재의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달 12~19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수도 있다. 

재의 요구안은 이송일로부터 본회의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재의결은 재적의원(14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도는 국토부 지시에 따라 이달 14일 조례에서 비공식 용어인 '사납금'을 언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에 해당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지침겪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은 임의로 수입금 기준을 정해 수납하거나 납부하게 하는 행위(사납금)를 정액관리제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례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고, 1년 뒤 사납금을 올려도 10% 범위에서 올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법령은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납금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오히려 과도해 기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택시기사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고 요금을 인상하는데, 과도한 사납금으로 기사들의 처우는 변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일정 기간 사납금 인상을 억제해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납금 문제를 공론화해 현실에 맞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거나 다른 대책을 찾자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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