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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법관 5명 정년퇴직…김인욱 인천지법원장 등

등록 2019.01.22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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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정년 65세 이르는 법관 당연퇴직

"평생법관제 정착 과정…전관예우 예방 기대"

1월 말 법관 5명 정년퇴직…김인욱 인천지법원장 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인욱(64·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법원장 등 법관 5명이 이달 말 정년퇴직한다.

대법원은 22일 김 원장 등 법관 5명이 이달 31일자로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김 원장과 성기문(65·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원로법관), 박태동(65·1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안영길(65·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창섭(65·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다.

법원조직법 45조 4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을 각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경우 65세가 정년이다.

지난해 3월 신설된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판사는 2~7월 정년에 이르면 7월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 정년이 되면 1월31일 당연 퇴직한다.

앞서 지난해 정년퇴직한 법관은 2명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1명 ▲1명 ▲4명으로 증가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며 "평생법관제가 정착하는 과정으로, 전관예우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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