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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왜 안 받아' 지인에 폭력 휘두른 20대 조폭 영장

등록 2019.01.23 0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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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지인에게 수년 간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폭행)로 조직폭력배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세탁소 앞 인도에서 B(26)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2017년 7월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력조직 구성원인 A씨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불러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약속한 시간에 늦었다', '때리려는 행동에 반응이 없다' 등의 이유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견인업체 기사로 일하는 친형의 직장동료 B씨를 형의 소개로 알게된 뒤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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