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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갑질' 이장한 회장 1심 유죄…"약자 폭력 안돼"

등록 2019.01.24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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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적 약자 대한 폭력 성향"

피해자 탄원·사회공헌 등 고려 집유

운전기사 폭언·불법운전 강요 혐의

【서울=뉴시스】이장한 종근당 회장. 2019.01.16.(사진= 종근당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장한 종근당 회장. 2019.01.16.(사진= 종근당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은 종근당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느끼면서 정서적 내지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회장은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의 표시나 노력하라는 취지로 한 얘기였고,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이 회장의 폭력 성향으로 재발의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봤을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종근당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개인 재산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이 인정된 점, 피해자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1심에서는 6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혐의만이 인정됐다.

이 회장은 차량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사들을 겁을 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단순한 폭언이거나 감정적인 욕설을 했을 뿐 법률적으로 협박으로 평가될 범죄행위는 없었다", "욕설과 폭언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지시했다고 해도, 교통법규 위반은 기사들 스스로가 한 것이다. 과태료도 종근당 측이 부담하므로 기사들의 경제적 불이익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 회장이 협박을 하고 기사들이 자유의사를 제한당해 교통법규 위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협박에 의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이 없고 위법성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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