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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사무총장,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01.24 14:54:48수정 2019.01.24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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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 폭행 등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에 집유 4년

2심도 같은 판단 "평화 집회 자리잡길"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중총궐기를 주도해 폭력 집회로 이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한상균 전 위원장. 2018.06.14. dahora83@newsis.com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중총궐기를 주도해 폭력 집회로 이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한상균 전 위원장. 2018.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집회를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54)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차벽 설치는 범죄 예방 및 저지 수단으로 기능했다"며 "당시 제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점거 및 집회 시위하려는 인원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고, 교통 마비가 일어나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 담고 있는 단체가 여러번에 걸친 위법한 집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으며 많은 재물 손괴와 사람이 다친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평화로운 집회가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양형 선고가 옳은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윗사람과 아래사람과의 형평이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 재판부에 많은 고민을 안겨줬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건전한 시민들로 구성된 1심 배심원이 선택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1심 판단을 수용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역시 이 전 사무총장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은 선고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파손 등 집회가 폭력적으로 전개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회 직후 도주한 그는 2년여 간의 수배 생활 끝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긴급체포됐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57)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가 법무부 가석방으로 지난해 5월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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