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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한 사촌형제 '집행유예'

등록 2019.01.24 1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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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사촌 형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외사촌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4시께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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