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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 112에 허위신고 4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9.0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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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약 9시간 동안 117회에 걸쳐 112에 전화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불을 지르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1시6분부터 같은 날 오전 9시56분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등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이용, 117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낙엽을 태우고 있다. 상무지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신고로 11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서구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는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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