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발찌 차고 수십차례 외출·음주 준수규정 위반 '실형'

등록 2019.01.25 11:10: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고인 위반 횟수 많아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밤 늦은 시간 외출이 엄격히 제한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임에도 집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 등 관련 규정을 수십차례나 어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5년 1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이씨는 매일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지만 2017년 3월부터 8월 사이 제주 시내를 배회하며 술을 마시는 등 총 46회에 걸쳐 법원 준수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자는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합당한 사유 없어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이씨는 같은 해 8월2일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다시 규정을 어기고 밤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지 불과 2달이 지나기 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횟수가 지나치가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