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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삼성동 단독 공시가 9.59억→14.4억, 보유세 212만→318만원

등록 2019.01.25 1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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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 세무팀장 분석 결과

세부담 법정상한 꽉 채우는 주택 속출 전망

"세부담 크게 늘어...임대사업 등록 늘 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0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서울 강남구 등 고가 단독주택가 많은 지역에서 세부담 상승률 상한(10~50%)을 꽉 체워 보유세가 부과되는 주택이 속출할 전망이다.

강북에서도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단독주택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16억6000만원)보다 20.48% 오른 20억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2017년 공시가격이 14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새 37.0% 올랐다.

보유세도 이에따라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기준 지난해 556만1568만원에서 올해 834만2352만원으로 최대 상승폭인 50% 급증하게 된다. 전년도 보유세 상승률(37.43%)과 비교해 더 크다.

같은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경우도 보유세 상승률이 상한선까지 치솟는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4000만원으로 산정돼 전년(9억5900만원) 대비 50.16% 증가했다. 그 결과 보유세는 212만3731원에서 318만5597만원으로 50% 오른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독주택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역삼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6억1000만원으로, 전년(14억1000만원) 대비 14.18%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전년 360만8208원에서 541만2312원으로 50% 오른다. 또 역삼동에 있는 공시가격 115억짜리 다가구 주택도, 전년(91억7000만원) 대비 공시가가 25.4% 오르면서 보유세가 155만원에서 233만9330원으로 50% 상승하게 된다.

강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뉴시스】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단독주택 보유세 변화

【서울=뉴시스】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단독주택 보유세 변화

성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27.27% 뛰어 보유세가 281만1360원에서 421만7040원으로 50% 상승한다.

또 같은 지역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에서 4억200만원으로 7.49% 상승해, 보유세는 45만7200원에서 50만2920원으로 10%(공시가 3억~6억원 기준 상한) 상승한다.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단독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전년 6억5800만원에서 올해 9억5700만원으로 45.44%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10만776원(세부담 상한 적용)이 부과된다. 공시가가 뛴 데다 종부세까지 생기며 총 보유세는 전년 99만원에서 140만7931만원으로 42.2% 증가하게 된다.

우 팀장은 "강남, 서초, 용산 외에도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역이나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선에 걸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상한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자 이상은 300%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지만, 개별 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도 함께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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