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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김승환 교육감 벌금 70만원

등록 2019.01.25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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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으로 1심 선고공판이 실시된 가운데 공판을 마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교육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01.25.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으로 1심 선고공판이 실시된 가운데 공판을 마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교육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북교육청에서 소속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으로 답한 비율이 90% 내외로 나온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 실시된 공중파 토론회에서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다. 기억에 의지해 한 것인데 이 발언이 틀리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또 허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불만족'이 3~5% 정도여서 '만족'이 90% 정도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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