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사장 출근중 빙판길서 꽈당…법원 "산재요양 대상"

등록 2019.01.27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통상 출근 중 사고 발생 인정 가능"

공사장 출근길 빙판길 넘어져 어깨 부상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공사현장에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어깨 수술 전력 등은 있었지만, 사고가 출근길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 급성 외상이 생겼음을 인정한 까닭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28일 조씨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하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고와 조씨의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6시15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병의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2월28일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조씨가 "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이며, 그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반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조씨의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었지만, 사건 당일 출근 시간은 '오전 6시30분'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목격자 진술 등이 있었다.

또 근로복지공단 측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방향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져있는 등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