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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초소 통해 월북 시도한 30대 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9.01.26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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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1.2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1.2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 사업자격정지 1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위산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 45분께 승용차를 몰고 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진입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방부대 검문 병사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속였지만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이상히 여겨 신분 확인에 나서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반감을 품고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한 초소침범죄 위반 혐의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 이송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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