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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다'는 장애인 딸 목 조른 50대 모친 집행유예

등록 2019.01.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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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달라는 딸의 목을 조른 50대 모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촉탁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당시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있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 요구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중단하고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1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딸은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척추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해 술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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