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면허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1년'

등록 2019.01.28 09:5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고인 죄책이 지극히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 사망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 몇 개월 전에도 무면허로 입건됐고,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이 그는 "다만 피고인은 유족과 큰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자정께 서귀포시 인근 도로에서 지인 3명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커브길에서 돌담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가 나자 비교적 부상이 심하지 않은 동승자인 B씨에게 "내가 무면허인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관에게 얘기해 달라"고 말해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1월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면허 취소 약 7개월 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려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지만, 운전자를 B씨로 내세워 음주측정을 피하고 이틀 뒤 자수함으로써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