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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퍼뜨린 전 남편, 항소심 징역 3년

등록 2019.01.28 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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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했다”며 “그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자택에서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글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또 이 게시물의 링크를 지인 100여 명에게 보내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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