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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딸 빗자루 폭행하고 성추행' 40대 친부 '징역 3년'

등록 2019.01.28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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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자녀들 선처 호소하지만 피고인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인 딸을 빗자루로 폭행하고 성추행 범죄까지 저지른 40대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 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A(17)양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폭행한 후 겁을 먹은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아빠를 좀 재워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한 뒤 두려움에 떠는 A양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기 모기채로 키우던 강아지를 혼내려는 자신을 말리던 아들 B(12)군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2명에게 각각 성추행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공개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이번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고, 큰딸이 더이상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다시금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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