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말다툼하던 직장동료, 문신 거론하자 격분해 흉기 난동 30대 실형

등록 2019.01.28 13:0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말다툼하던 직장동료, 문신 거론하자 격분해 흉기 난동 3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직장동료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평소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문신을 지적하는데 격분,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영화관 신축공사 문제로 다투던 B씨가 자신의 등 부위에 잉어문신을 거론하는데 격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를 말리던 C씨의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B씨를 넘어뜨리고 흉기 손잡이로 머리 부분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문신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느끼자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며 주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상해 정도와 범행수단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