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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 급여비 타낸 한의사 징역 2년

등록 2019.01.28 1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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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 급여비를 타낸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82)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전 직원 C(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11월1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환자 D 씨가 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8월2일부터 2017년 6월29일까지 환자 105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한방병원을 운영했으며, B 씨는 이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들과 C 씨는 또 같은 기간 105명에 대한 요양 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1억226만771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 씨에 대해 "허위 입원환자와 관련해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 C 씨는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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