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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공장장 '집행유예'

등록 2019.01.28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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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주 과실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 발생"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주와 공장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장장인 또다른 김모(6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던 중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과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11월9일 오후 1시56분께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생수공장에서 일하던 고 이민호(19)군은 홀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목과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은 이군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는 이군과 함께 현장실습에 나선 동료 학생 1명이 있었을 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업체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9.01.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수사기관은 이군이 사망하자 해당 업체 대표인 김씨 등 관계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현장실습제도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하자 정치권은 제주를 찾아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에 앞서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처벌 없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며 기업주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한다"며 "강력한 처벌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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