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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OC사업 예타 면제'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논란 예고

등록 2019.0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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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1조원 규모 사업 33건 중 예타 면제 대상 확정

미세먼지특위 구성·낚시어선업 관리강화 방안 상정

세월호 선체 부두 임차비 일반 예비비 지출안 의결

【서울=뉴시스】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다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 후보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다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 후보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33건(61조2518억원 규모) 중 예타 면제 대상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출범을 앞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미세먼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아울러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수원고검에 필요한 검사 정원 조정에 관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낚시어선 사고 대책으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구명 설비 항목 확대, 출항제한 사유 보완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만에 임시로 거치되면서 발생하는 부두 임차비용 18억76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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