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가능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계명대 동산병원 인공심장 이식수술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18. 11. 05.(사진=계명대 동산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9일부터 제품별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대·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인체에 이식해 장기간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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