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전자장치 훼손 5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6분께 전남 한 지역 마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 부위를 공구로 뜯어낸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에 특수강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게 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강도 범죄로 복역했으며, 지난해 출소와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 씨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