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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전자장치 훼손 5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

등록 2019.01.29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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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6분께 전남 한 지역 마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 부위를 공구로 뜯어낸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에 특수강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게 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강도 범죄로 복역했으며, 지난해 출소와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 씨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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