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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자국민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 '집행유예'

등록 2019.01.29 1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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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서 자국민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 '집행유예'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자국민들을 괴롭힌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0)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왕씨 등 3명은 취업 알선료를 되돌려 받게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12일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중국인 A(32)씨를 붙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7월에는 또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국인 B(31)씨도 제주 시내 공원으로 불러내 주먹을 휘둘렀다.

또 다른 왕(29)씨는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식당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만5000위안(한화 245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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