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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운전자 징역 6개월

등록 2019.01.29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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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1. 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6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m 가량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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