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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7년 만에 성범죄자 전락…징역 7년형 확정

등록 2019.0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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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법체류' 아프가니스탄인…강제추행도

1심 "죄질 불량 반성 안 해"…2심 취업제한도

불법체류 7년 만에 성범죄자 전락…징역 7년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혼자 일하는 상점 주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장기 불법체류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하다"며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소재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일하는 50대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대 여성 행인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같은 해 8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무비자로 장기 불법체류 중이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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