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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입건

등록 2019.01.30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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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53분께 나주시 남해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면허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순찰차 운전석 문쪽을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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