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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26명 정기인사…'귀족검사 금지' 원칙 첫 적용

등록 2019.01.30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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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사 496명·고검검사 30명 등 526명

인사제도 원칙·기준 수립 이후 최초 실시

법무부, 검사인사규정 등 법령 제·개정해

수도권 연속 근무 제한 및 일·가정 양립

검사 526명 정기인사…'귀족검사 금지' 원칙 첫 적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요직 근무만 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제화한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11일자로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과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 검사도 임용해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오는 4월1일 임용돼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을 수립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검사의 경우 법무부·대검 등 수도권 요직만 돌며 승승장구하는 '귀족 검사'를 차단토록 했다. 법무부·대검 전입·전출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고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지방청에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내용 등의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또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은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밖에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 시기를 규정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출산·육아로 같은 검찰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해주고 남성검사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해당 권역 내 고검 소속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설된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에 신청자 8명이, 출산·육아 장기근속에 신청자 9명이 승인됐다. 또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 및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했다"며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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