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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전면금지' 입장 유지키로

등록 2019.01.31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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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내린 ICO 전면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ICO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번 차관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대부분 형식만 해외ICO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나 국에서의 내홍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국내기업의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고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당 평균 3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100억원 미만 5개사, 100억~300억원 8개사, 300억원 이상 4개사 등이다.

금감원은 "ICO와 관련한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도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다"면서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면서 "프로젝트 내용도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됐으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하락해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도 발견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규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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