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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판결과 불만 법정 난동…'잘못된 모정' 징역형

등록 2019.0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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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항소 기각되자 분노→난동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불량…재범가능성 존재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2018.11.27. (사진=김정수 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2018.11.27. (사진=김정수 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량 테러를 당하던 날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던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남모(74)씨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날에 자신의 아들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던 중 항소가 기각되자 분노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정 경위가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하고, 법정 출입문을 구멍이 뚫리도록 부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안씨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들 앞에서 이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점을 안씨가 인식하기 전까지 동기에 대한 이해를 선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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