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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서 위증 60대 벌금 400만 원

등록 2019.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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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형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 광주지법에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형사 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A씨가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무고·위증사범을 집중단속해 무고사범 19명·위증사범 37명 등 총 56명을 인지,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구공판, 22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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