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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실형 확정

등록 2019.0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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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포함 태국인 16명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셀프 알선비는 추징에서 제외" 주장→기각

'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명분 1개월 치 소개비와 자신을 업자에게 알선한 뒤 3개월간 받은 소개비를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해 총 18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2심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비는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은 이상 '셀프 알선비'도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소개료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징액을 12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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