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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청탁·뇌물' 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19.0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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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단가 구매 조건으로 총 4500만원 수수

"직무집행 공정성, 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

'업체 청탁·뇌물' 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서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서부발전 본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2월과 4월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구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다.

1심은 "A씨 요청으로 한국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인증서를 구매하게 해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구매 양해각서가 파기돼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로 인해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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