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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불복 곧장 상고…"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종합)

등록 2019.02.01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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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만 판단, 양형 과다"

상고장 제출…위력 판단·증거 선택 주장 전망

안희정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 "뜻밖의 판결"이라면서 당혹감을 표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2심 선고 당일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법정구속은 물론 유죄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여러 자료인 통신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료, 기타 제3자들이 그간 지켜봐온 사실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만을 일관성 있다고 보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배척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는 2심 재판부의 위력에 대한 판단에 사실오인에서 기인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과 증거의 취사선택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한 것 같지 않고,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객관성, 타당성과 실질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지인들, 피해자와 나눈 자료들을 냈고 보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혀 뜻밖이다"라고 했다.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남긴 별도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자기한테 다소 불리할 것도 상세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정형화된 반응만을 정상적으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판단하면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봤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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