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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없이 존엄하게 죽고 싶다"…1년새 10만명 늘어

등록 2019.02.04 0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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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1년…사전의향서 작성자 12배↑

3만6224명이 연명의료 중단…3337곳서 판단

【세종=뉴시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갈무리)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갈무리)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연명치료 없이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만에 11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1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우리나라 임종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4일은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만 있는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유보'와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중단' 등 두 가지다.

이런 결정은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마아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면 환자 개인의 의지나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국 94개 기관 290곳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지난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남성 3만7285명, 여성 7만7974명)이 연명치료를 계속하기보다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3일 10만명대(10만1773명)를 넘어선 뒤 11만명대에 접어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933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누적 작성자가 처음 2만명을 넘어선 지난해 4월 5531명이었던 신규 신청자도 6~9월 8000명 안팎을 오가다가 10월부턴 1만4305명, 11월 1만3541명, 12월 1만5082명, 1월 1만3486명 등으로 늘어났다.

신규 작성자가 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도 지난해 3월 1명에서 이달들어 293명까지 늘었다.

이달 7일부턴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상담자가 요청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의향서 효력과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는 무관하지만 평소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기를 바라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이 내려진 사람들(3만6224명) 가운데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0.8%에 불과하다.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경우가 1만1529명(31.8%)과 1만2998명(35.9%) 등이다. 10명 중 7명 정도가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받고 있는 셈이다.

1만1404명(31.5%)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생을 마감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상급종합병원(42개)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료기관에선 연명의료 중단 판정을 받기도 어렵다. 전체 3337곳 중 5%인 168곳에서만 임종과정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다음달 28일부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땐 가족 전원 동의 없이 배우자나 부모·자녀(1촌 이내 직계가족)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직계가족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연명의료 중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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