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류순철 전 경남도의원 집행유예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3일 오후 개표소가 마련된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옮겨진 투표함 열고 개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email protected]
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장찬수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류순철(59) 전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합천군 공무원 강모(5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류 전 도의원은 지난해 1월 강 씨 주도로 합천군 봉산면민 16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강 씨는 류 전 도의원을 소개한 봉산면민 식사 자리에서 음식값 72만9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류 전 도의원은 산악회 회원 등 지역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류 전 도의원은 당시 선관위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되자 바로 출마 포기를 했다.
한편 류 전 도의원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모은 산악회 회장·총무 등에게는 80만~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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