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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풍에 복개구조물 주차장 침수, 지자체 일부 책임”

등록 2019.02.06 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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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를 관통하면서 제주시 한천이 범람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이 물에 휩쓸려 도로에 뒤엉켜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를 관통하면서 제주시 한천이 범람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이 물에 휩쓸려 도로에 뒤엉켜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하류에 설치된 복개구조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016년 10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발생한 복개구조물 침수 사고로 M보험사가 차량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인 1653만5000원을 내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복개구조물은 과거 제주도가 도로 및 주차장 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일부 구간을 복개한 것”이라면서 “이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자연공물 내지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 당시에도 복개구조물이 침수 및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춰보면 이후 발생한 침수사건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침수사고 당일 단시간에 누적된 강우량이 복개구조물 인근 하천의 배수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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