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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수원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벌금형

등록 2019.02.06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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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던 중 주변을 지나던 시민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수원 팔달구 정조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다가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이모(2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가 창문을 내리고 시위대를 구경하면서 아내와 대화 나눈 것을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해, “빨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태극기 국기봉을 이씨의 차 안으로 찔러 넣었다. 홍씨도 마찬가지로 국기봉을 이용해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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