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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유흥업소 뒷돈 여전…강남 지역 경찰 11명 징계

등록 2019.02.06 1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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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관계자로부터 400만원

서초서에선 2017년 3명 나란히 파면

성매매 알선 노래방 업주에게도 받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08.2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최근 5년 동안 유흥·불법업소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서울 강남권 경찰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4년~2019년1월30일까지) 유흥·불법업소 등 단속무마 상납 관련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수서·송파·서초 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 11명이 관련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 6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등으로 파악됐다.

최근 문제가 된 버닝썬 등 유흥 업소가 밀집한 강남경찰서에선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4년 강남경찰서 경무과 소속 A씨는 성매매업소 관계자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됐다. B씨도 성매매업소 관계자에게 50만원을 받고 정직당했다. C씨의 경우 유흥주점 관련자로부터 28만7500원어치의 향응을 받고 강등됐다.

2017년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가 논현1파출소 경찰에게 10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해 해당 경찰이 파면됐다.

송파경찰서 경무과 A씨는 지난해 성매매를 알선한 노래방 업주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해임됐다.

서초경찰서에선 2017년 경무과 소속 3명이 나란히 파면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400만~4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앞서 2016년에도 서초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이 무등록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파면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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