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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옥살이→무죄…"진실규명 신청안해도 손해배상 대상"

등록 2019.02.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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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2014년 재심서 무죄…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했어도 청구 가능"

국가보안법 옥살이→무죄…"진실규명 신청안해도 손해배상 대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30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씨 등 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최근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됐으며, 일주일간 구금돼 고문당했다. 폭행 후유증으로 시력과 청력 장애 및 후유증도 앓게 됐다.

정씨는 북한 체제를 은연 중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8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관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며 직권남용과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결정했다.

30년 뒤인 2014년 정씨는 재심을 받게 됐고, 법원은 "정씨가 북한 체제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와 가족들은 판결 확정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었던 위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적용 대상인데도 진실규명 신청을 한 적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무죄 확정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결정되고 정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다"면서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통보받았다고 해도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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