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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었다"…건국대 전 이사장, 10억 반환 소송 승소

등록 2019.02.07 1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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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유 2년 확정돼 이사장 상실

교육부 감사 당시 12억여원 회수 처분 불복

대법원은 1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

"누명 벗었다"…건국대 전 이사장, 10억 반환 소송 승소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일부 혐의를 벗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1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김 전 이사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최근 확정됐고, 김 전 이사장이 10억8029만원과 지연이자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직후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학교 소유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해외출장비로 가족여행을 하고 판공비로 딸 대출금을 갚는 등 1억37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월 학교 감사에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했다는 이유로 김 전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12억1803만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12억1803만원을 학교에 반납한 김 전 이사장은 일부 무죄 확정 판결로 학교가 돌려받은 금액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의 횡령 내지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해당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학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펜트하우스 임대료 관리비 7205만원, 판공비 2433만원, 해외출장비 4739만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이용료 면제 1310만원 등 10억8029만원, 변호사 선임료5592만원 등은 김 전 이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학교 측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증명책임 소재 및 정도는 구분된다"며 "김 전 이사장이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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