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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5만원 줄게" 4세 아동 유괴하려한 50대 징역형

등록 2019.02.08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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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사회적으로 극히 위험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야외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네 살 배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하자 이를 만류하던 가족과 행인의 신체 일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A(4)군을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꾀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범행은 A군 친구의 어머니인 B씨와 공원을 산책 중인 행인 C씨의 적극적인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아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가 가라"고 말하는 C씨의 손목을 물고, A군의 할아버지 손도 재차 입으로 물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중한 범죄다"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범행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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