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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개월 선고

등록 2019.02.09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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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개월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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