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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가볍다" 검찰, 선거법 위반 정우철 청주시의원 상대로 항소

등록 2019.02.11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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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결심서 벌금 200만원·100만원 각각 구형

1심 "시의원 수행 못할 정도 아냐" 벌금 90만원 선고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1심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범죄혐의를 나눠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8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달반가량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해 300만원 상당의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주시의원 당선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성을 드러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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