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위험물질 안전운송시스템 점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해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참가한다. 점검대상은 ▲위험물질 운반 차량 단말기의 통신 상태 ▲차량 위치·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1월 공단에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올해 시행을 앞두고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중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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