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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짜 납품서만 믿고 허가" 불량 건축업자 2명 무죄

등록 2019.02.11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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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이유라면 죄 성립 어려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일반 유리를 사용하고서 방화 유리를 시공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행정당국에 건축물 사용신청을 한 60대 건축사와 40대 현장소장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김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시내 모 빌딩 설계자인 이씨와 빌딩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김씨는 건물 창호를 일반 유리로 시공했음에도 방화 유리라고 속여 지난 2017년 2월1일 제주시청 관계부서에 빌딩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해당 건물은 방화지구 내에 지어져 창호를 방화설계가 된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들이 만든 가짜 방화 유리 납품확인서를 믿고 일주일 후 사용승인을 해줬다.

한 부장판사는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 신청을 한 피고인 이씨가 건축사인 점을 신뢰하고 방화 유리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시 건축 관련 신청업무가 많아 적은 수의 담당공무원들로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 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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