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석호 의원 "일곡지구 불법쓰레기 LH가 처리해야"

등록 2019.02.11 14:09: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옛 한국토지개발공사 쓰레기 불법 재매립

LH "광주시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 반박

【광주=뉴시스】 광주 일곡지구 불법쓰레기매립지. goodchang@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일곡지구 불법쓰레기매립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 불법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 당시 매립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옛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1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89년 일곡택지지구 조성 발주처는 광주시,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토개공)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당시 택지지구 내 쓰레기매립지 처리를 위해 광주시와 토개공이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토개공은 전남대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비닐이나 캔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일곡 제3근린공원 등에 재매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립량은 약 6만t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거에 매립지 등으로 사용했던 부지의 폐기물을 파낸 경우 공사 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외부로 반출하거나, 부지 내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데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후 1995년 일곡택지지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광주지검이 시행자인 토개공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인 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리비용을 부담해 쓰레기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는 "쓰레기 재매립은 발주처인 광주시와 합의하에 이뤄졌고, 또 광주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나중에 공원 관리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다"며 "이제 와서 시행자인 LH에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LH 광주전남본부의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후 광주시에 매립된 쓰레기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광주시는)여건이 되지 않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했다"며 "재매립 당시 유해가스가 밖으로 나오도록 관련 시설도 설치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층이 발견되자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지하 4m 지점부터 아래로 6.5m부터 7m까지 쓰레기 4200여t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 1996년 북구의회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원부지 전체 매립량은 5만~9만t으로 추정됐다.

 광주시는 쓰레기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