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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최낙삼 정읍시의원 '무혐의' 처분

등록 2019.02.11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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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최낙삼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사진 = 정읍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최낙삼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사진 = 정읍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낙삼 전북 정읍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사업과 관련,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공갈 등)로 고소당한 최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정부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2500만원을 뜯어갔다며 최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또 최 의원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빼앗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A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최 의원을 고소한 A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히려 A씨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판단돼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맘고생이 심했는 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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